증권취득신고 등 외국환거래유형에 따른 신고 대상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9-19 19:57:30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 여부를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직접투자신고에 따라 이미 투자한 적이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적인 투자 시에도 필요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토대로 신고 종류를 검토하였으며, 대한민국(거주자)사이에서 해외 법인의 투자지분을 양수도 할 때 필요한 별도의 신고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드렸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대상'으로 신고해야 하며,「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신고'를 외국환은행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조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외국환거래와 증권취득신고는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국민 간에 해외 법인 투자지분을 양도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유형은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나 신고방법은 각 투자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법, 신고 예외사항,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인지 등 복잡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증권취득신고 절차에 경험이 풍부하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외국환거래 및 증권취득신고 전문센터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외국환거래 신고 및 해외투자신고, 증권취득신고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고객사에 어떤 종류의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시작해, 실제 신고서 작성, 제출 자료 취합, 그리고 신고 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취득신고, 해외직접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증권취득신고 강자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