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수계약(SAFE)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11-24 17:30:40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투자자 개인A(이하 "고객")로 부터 초기 투자단계에서의 투자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등 전문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엔젤라운드 투자 형식에 대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 설명 및 샘플 계약서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의의, 장단점, 상환전환우선주(RCPS)와의 차이점에 대한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와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주요 특징
스타트업 투자에서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와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특징 및 장점
SAFE는 기업의 가치평가가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투자 유치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SAFE는 투자자에게 미래에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복잡한 가치 평가나 투자 당시의 주식 발행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 단계에서의 계약 체결이 간편하며, 스타트업의 유동성 확보와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특징 및 장점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 우선권을 합친 주식으로,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회사의 이익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상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 청산이나 배당이 보통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전환우선주(RCPS)는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환권, 전환권,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을 추가로 부여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의 확정된 원리금 지급 부담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M&A 및 투자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투자 M&A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올 수 있었으며, 벤처, 스타트업 등 수 많은 고객사의 성장과 함께 해 오며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3년 1분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는 거래총수 기준 2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ALB Korea Award 2022에서 2년 연속 Koreal Deal Firm 부문 Finalist에 선정되어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M&A 및 투자 분야에서의 강력한 파트너로써, 고객사의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