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해외직접투자신고 예외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12-01 09:54:09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해외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국내 법인 A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제3자 지급 신고에 대한 전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는 국내 법인들이 사전에 진행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미화 5만불 이내의 소액의 자본금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를 사후에 진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함께, 사후 신고시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 설립 시 자본을 송금할 계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현지의 설립대행사를 통해 자본금을 대납하는 방안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의 지급은 별도의 신고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는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사에 가장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 안내하며 복잡한 외국환 거래 규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검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국내 및 해당 국가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환거래규정은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로부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는 고객사의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로서 해외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 외국환신고 특화 해외투자신고센터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들에게,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는 그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 전문가들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싶은 기업들, 혹은 궁금한 점이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해외투자신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