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자회사 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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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은 창업멤버와 핵심인재들에게 높은 연봉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핵심인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할 경우, 회사는 당장 큰 금전적 보상을 줄 수는 없지만 회사의 성장에 맞추어 보상해줄 수 있고, 직원은 회사에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회사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법에서 그 발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을 통하여 좀 더 완화된 발행 요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A 회사는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모회사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비트에 질의하였습니다. 비트는 벤처기업법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파악한 후, 이를 A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