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경쟁사 이직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전문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12-08 14:24:26 | VEAT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 자문팀은 의약품 제조업체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퇴직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현직 직원을 유인하는 행위의 법률적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경쟁행위 여부와 더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규정의 적용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제시된 사업활동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불가피한 법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기업의 내부 규정,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과의 계약 및 약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직금지규정의 적법성 및 실행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특히, 스타트업과 같이 우수한 인재가 핵심 자산인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4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 한다.
나.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는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방법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는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이러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각 기업의 상황에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법률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스타트업 자문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바탕으로 성립요건, 사업활동의 곤란함 정도, 대상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직금지, 겸직 금지, 경업금지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공정거래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도전과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