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상 직무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제공
Article posted in 2023-12-12 11:36:02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한국법인을 신설하는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시 필요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고객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발명한 특허 등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해 컨설팅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직무승계약정이나 직무발명제도가 없는 경우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통상사용권만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드리고,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의 등록을 요하는 권리에 대한 발명자 또는 창작자의 출원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임직원과 승계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고객사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직무발명제도 시행에 필요한 표준직무보상규정을 검토하여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직무보상제도란?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회사가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단서조항으로 개별적으로 임직원과 승계약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두었습니다. 직무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발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특허 창출을 유도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익 증대로 이어지며,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혁신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보상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서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기업 특허 등에 대한 우선심사 및 4~6년차 등록료 일부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더욱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특히 중요한 발명 및 지식재산권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지원은 회사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파트너로서 정기적인 법률 자문 제도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