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사업자 상임임원 겸직 신청 관련, 특화된 핀테크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2-15 14:37:1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핀테크 기업의 의뢰를 받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상임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임임원 겸직신청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핀테크자문팀은 마이데이터업자의 상임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임을 안내하여 드리고, 이러한 겸직과 관련된 법률적 요건과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핀테크자문팀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상무로서의 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 등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승인 절차와 상임임원의 겸직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겸직 신청을 위해 검토할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제14조(임원의 겸직 금지)에서 법 제1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1. 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과 2.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다른 영리법인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정보의 이용에 및 보호에 관련 법률」과,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제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겸직 승인 신청 시 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지 않으며, 다른 영리법인과의 이해 상충이 없을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겸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이해, 겸직 판단의 기준 분석과 이에 따른 법적 영향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잡한 법률을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고, 법적 요건이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 받아 원활하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핀테크와 기업이슈에 대해 수 많은 사안을 검토해 본 핀테크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하시어 법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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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