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 권고에 대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2-19 17:57:2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팀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여 고객사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팀은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집 항목,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되는 정보,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을 포함한 모든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국외이전 서비스, 가명정보 처리 등과 관련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팀은 고객사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수정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서비스에 적합하면서 개정 법률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3.09.3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반영하려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던 특례들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면정책, 국외이전 서비스, 안전조치의무와 같은 부분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그 수집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글로벌 데이터 흐름의 증가와 함께 정보주체의 데이터 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국외이전 서비스에 대한 고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알려주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제대로 된 것으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기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동의할지 말지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란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의 자발적인 승낙을 의미하며, 정보주체는 그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분명히 알려주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발 맞추어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고객사의 서비스의 적합한 개선안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을 준수함과 동시에 안전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팀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팀은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된 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개인정보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