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해외 모회사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 시, 신고절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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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모회사를 두고 한국에 자회사를 둔 글로벌 스타트업인 A 사는 한국 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미국 모회사의 주식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경우 A 사의 한국 법인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해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A 사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시 별도의 신고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 사에 원칙적으로 한국인(거주자)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신고를 해야 함을 알리고, A 사에 원칙적인 신고의무와 그러한 신고의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예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비트는 A 사의 미국법인의 주식의 수와 종류, 그리고 상장기업 여부 및 외국인 투자 기업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A 사에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지급하려면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증권 취득 신고를 해야 함을 알렸으며, 그러한 신고에 필요한 서류작성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