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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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은 창업 멤버와 핵심인재들에게 높은 연봉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핵심인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할 경우, 회사는 당장 큰 금전적 보상을 줄 수는 없지만 회사의 성장에 맞추어 보상해줄 수 있고, 직원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회사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법에서 그 발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을 통하여 좀 더 완화된 발행 요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회사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회사 주식의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액면가)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비트에 질의하였습니다. 비트는 최근 개정된 벤처기업법이 일정한 요건 하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행사가액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활용한 스톡옵션 부여 방법을 찾아 A 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A 회사는 비트의 조언을 통하여, 핵심개발자들이 더욱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