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및 특금법 관련 트레이딩봇 사업구조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5-30 12:54:2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제공 기업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동매매 시그널(트레이딩 봇)을 등록하여 이용료를 수취하는 사업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직접 다루지 않는 고객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트레이딩봇을 등록하고,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를 가상자산으로 정산받는 사업구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블록체인팀은 해당 사업구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진행할 때 국내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자금세탁방지 이슈는 없는지 등 고객사의 법률 이슈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최신 보도자료 및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 사례집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사업구조에 대해 검토한 부분과 더불어 고객사에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가상자산사업을 영업으로 할 경우 꼭 체크해보아야 할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가상자산을 직접 수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AML)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사업 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상자산변호사와 상세히 검토하여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자문/고문 변호사로 도움드리고 있으며,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송우석 선임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선임 법률고문을 역임하였고, 다수의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거래소 등에 가상화폐 관련 이슈, 자금세탁방지(AML), 크로스보더 M&A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및 신고 절차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