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투자조합의 주식취득 기업결합신고 가능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6-07 11:16:1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조합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투자조합의 주식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원칙적으로 결합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을 지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신고 회사로서 역할을 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민법상 조합도 기업결합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나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을 진행할 때에 필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에 따른 정확한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풍부한 투자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결합에 있어서 투자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기업결합(M&A)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5가지 유형(주식 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신고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대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의 회사의 기업은 반드시 기업결합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일반 신고 대상과 간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집중, 진입 용이성, 효용성, 인접시장 등을 합병 유형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업결합신고를 통해 합병이 타당한지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금지나 시정명령을 받을 경후 합병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결합신고 후 탈락하거나 보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신고 관련 법령과 판결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결합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방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의 투자자문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여, 고객사가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기업결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룸버그 리그테이블 2023년 1분기 거래총수 2위를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M&A 부문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형 규모의 딜뿐만 아니라 중소 M&A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등의 투자유치, 합작투자 등 다양한 M&A의 선두주자로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의 투자자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통하여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