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의 준법감시인 선임 관련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6-12 10:40:2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사모투자회사 A(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의 준법감시인 선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투자자문팀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과 실제 적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창업기획자가 준법감시인을 효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 등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 보육과 투자를 주된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창업기획자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상근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임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하고, 관계 법령 및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제2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창업기획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이 준법 감시인은 상근하는 임직원 중에 선임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의 선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기획자 등록 시 상근 전문인력으로 지정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자라도 창업기획자의 상근 임직원이면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와 창업기획자로 등록 가능한지는 기업법무와 벤처투자법에 이해가 깊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어, 절차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탈(VC)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도 제공하여, 투자 전략 수립부터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사후 관리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관련 법률 자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주최하는 'ALB Korea Law Award 2023'에서 '올해의 한국 딜(Korea Deal Firm of the Year)', '올해의 부티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대표 변호사(Managing Partner of the Year)' 세 부문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법무법인 비트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획자의 준법감시인 선임 등 사모투자(PEF)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