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 기반 플랫폼의 토큰 증권성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6-14 18:40:3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웹3 기반 플랫폼 운영 기업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토큰의 증권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가상자산팀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를 위해 금융당국의 입장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토큰의 기능, 발행 목적, 이용자 권리 등 백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해당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 의무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상세히 안내하고, 기업이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증권형 토큰과 투자계약증권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의 형태로 증권의 권리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2월부터 토큰, NFT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성격과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권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증권 유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제6항). 

​따라서, 토큰이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업 입안 단계부터 투자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에서 다수의 자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의 금융 규제와 기술 동향을 반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활발한 법률 자문과 기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의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의 선임법률고문을 역임하였고, 다수의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거래소 등에 가상자산 관련 이슈, 자금세탁방지(AML), 크로스보더 M&A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