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서비스 플랫폼의 신규 사업 형태 적법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6-21 13:42:1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렌트서비스 플랫폼(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의 신규 사업 형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파트너회원이 렌트상품을 구매 후, 이를 플랫폼에 운용을 위탁하고 고정 수수료를 분배받는 형태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었고,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지 플랫폼 스타트업 특화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외형상 상품 거래에 대해 다룬 "대법원 2020.7.9. 선고 2018도5519 판결"과 상가 분양대금 수수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120 판결" 등 을 중심으로 렌트상품의 구매와 위탁 운용, 수수료 지급 방식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에 미칠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렌트서비스 플랫폼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의 세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모델의 유사수신성 여부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시, 유사수신행위법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나 허가를 받지 못하고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1. 출자금 약속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혹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금전 수취 : 예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사채 발행 : 미래에 발행가액이나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속한 후 사채를 발행 및 매출하는 행위
4. 경제적 손실 보전 : 경제적인 손실을 금전 혹은 유가증권으로 보전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러한 4가지 행위에 대하여 금융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때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한 요건에 해당하여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자문에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때 마주칠 수 있는 법적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사업 모델과 법적 리스크를 상세히 파악하여 고객사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기업 성장을 위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가 제공하는 정기 법률 구독 서비스는 초기 스타트업/기업에서 고민하는 수 많은 법률 이슈에 대해 각 이슈에 맞는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및 기업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