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대리, 게임제공 중단에 따른 유료콘텐츠 환불 소송 승소 사례
Article posted in 2024-06-24 14:09:52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유료콘텐츠 환불 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취소 처분에 따라 게임 제공이 중단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게임 이용자 일부는 게임 이용과정에서 구매한 유료콘텐츠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상계약인 게임 이용계약과 유상계약인 유료콘텐츠 구매계약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 게임 이용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게임사가 검토해야 할 환불과 약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5조제9항,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25조제4항).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및 수령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한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한 환불만을 인정하거나, 회사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는 조항,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은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9.06.2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6769).
표준약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온라인게임 시장의 거래 기준으로 분쟁해결기준에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약관법을 준수하지 않는 약관은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서비스’와 ‘법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 받아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등 게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게임사들이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사와 메타버스 등 IT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게임 소송, 전자상거래법, 유료콘텐츠 환불 등 IT 법률 자문 분야에서 탁월한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