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7-01 12:10:5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정관 규정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기존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정관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사의 경영진에게 벤처기업법 개정 사항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2024.7.10. 시행 예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률의 적용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설정했던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 지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함께 인재 유치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정관에 의한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벤처투자유형 요건을 명확화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벤처기업확인 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세제, 금융, 인력, 입지 및 해외진출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벤처기업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률 자문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벤처기업 특화 법무법인 비트는 리걸타임즈 2023 Corporate and M&A 리그테이블에서 주목할 만한 부티끄 로펌으로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비트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법무 시장에서 주목할 로펌으로 인정 받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객사에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법무 이슈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