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인 등기이사 사직 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7-18 15:31:5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등기이사 사직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동업자로서의 등기이사가 사직할 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등기이사 퇴직금의 경우, 상법에 정해진 주주총회 절차와 내부 규정인 정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해 드렸으며,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상법상 이사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는바, 등기이사 사임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의 의사결정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명확히 안내하여, 회사가 가능한 옵션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동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 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2009.9.26., 선고, 2002다64681)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어렵게 느껴지는 인사 이슈를 명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자문에 특화된 로펌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와 함께 스타트업의 육성 및 법률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스타트업에 다각도로 도움드리고 있으며, 스타트업이 인사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설명하여 스타트업이 법적 문제없이 인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경영자와 임원들이 법적 리스크로 고민하고 계실 때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통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업 법률 이슈로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