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하는 가창계약서 검토 방안

Article posted in 2024-08-27 16:43:1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음반제작자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가창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기제작된 음원에 대하여 가창자가 가창을 하면 고객사가 이를 국내외 음원사이트에 유통한 후 음원 매출 중 일부를 수익분배하는 내용의 가창계약서 검토를 요청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창자의 저작인접권과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그리고 원곡 작곡가의 저작권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가창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면서도 음반 제작자가 원활하게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가창계약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은 문학, 음악, 미술, 소프트웨어 등 창작된 저작물의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될 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전파와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방송 등을 통해 발생하는 권익을 보호합니다.

가창계약서는 이러한 음반 제작자와 가창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양측이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계약서로 주요 조항으로는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가창자의 권리 인정 범위, 음반 제작자의 유통 권한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창자가 부른 음원이 일정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 수익을 음반 제작자와 가창자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간의 권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 조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창자가 부른 음원에 대해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음반 제작자와 가창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창자의 저작인접권과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포함한 복잡한 계약 조항을 명확히 정리하며,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한 가창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법적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음반 제작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음원 유통과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인접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