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과 확인서 작성하기!
Article posted in 2024-10-24 10:21:39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고객사인 블록체인 국내 자회사 A(이하 "고객사")는 특정 임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해당 임직원(이하 “본 건 임직원”) 사이에 필요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이와 관련한 고객사의 추후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과 사이에 확인서 작성 시 검토 요소
◾ 퇴직 시 변동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동의
퇴직하는 임직원과 사이에 이미 체결된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건 임직원은 고객사 해외법인과 가상 자산 매매계약(이하 “본 건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본건 계약은 베스팅 기간 전 퇴직 시 본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건 계약의 각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사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본건 임직원이 변경된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본 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본건 임직원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비트의 수많은 계약 검토 및 법률 자문 경험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회사의 영업 비밀 누설, 유출 금지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이러한 영업 비밀이 외부로 누설 및 유출될 경우 회사의 영업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 비밀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본건 확인서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본건 임직원의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 회사에 대한 비방 및 영업방해 금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는 회사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비방을 하거나, 더 나아가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방해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자가 회사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트는 본건 확인서에 회사에 대한 비방 및 영업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무법인 비트의 법률 자문
상기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 비트는 본건 확인서를 통해 고객사와 본건 임직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비트의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비트는 임직원의 권고사직 등 인사노무 문제에 있어서도 고객사의 현 상황에 맞춘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여 고객사가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인사노무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