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 창작물의 저작권대리중개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11-11 18:11:4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메타버스 기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대리중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고객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제작툴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든 2차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차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특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나 제작 툴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만든 2차적 저작물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러한 콘텐츠의 판매가 저작권대리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만든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

✔ 저작권대리중개 여부 검토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제공된 콘텐츠나 제작 툴을 활용하여 다양한 2차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이 사용자 간의 콘텐츠 판매를 중개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저작권대리중개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제공된 에셋을 활용해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저작권대리중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용약관의 한계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용약관에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플랫폼에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약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의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주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이나 2차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이 완성된 순간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저작권대리중개와 저작재산권 양수도 계약의 필요성
메타버스 플랫폼이 저작권대리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플랫폼이 저작권대리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사용자가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플랫폼으로 양도되어야만 저작권의 관리와 중개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따라 저작재산권 양수도 계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으며, 저작재산권의 양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양도, 저작인격권에 관한 행사제한, 양도대가 등에 관하여 정하고 합의를 증빙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권고해드렸습니다.

저작권양수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의 양도: 사용자가 창작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플랫폼이 양도받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이나 중개 행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만약 해당 저작물이 더 확장되거나 2차적 저작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위한 작성권 역시 양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등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상업적 활용을 위해 이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 양도대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로서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 역시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조항을 통해 플랫폼은 사용자와의 명확한 합의를 근거로 저작권대리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사용자와 플랫폼 간의 권리 분쟁을 예방하고, 플랫폼이 사용자 창작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비트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춘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만큼,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AI까지 확대된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TMT(기술,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게임 · e스포츠,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등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Leading Lawyers 2024' TMT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