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저작물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포인트
Article posted in 2025-02-14 17:17:0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스타트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물 수익분배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이슈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웹소설이나 기존 게임물과 같은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와 신규 게임 개발사 간의 수익분배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물 수익분배 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식재산권 IP 활용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각 당사자가 공정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콘텐츠 저작물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포인트
1. 명확한 용어 정의로 계약 해석의 모호성 제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은 여러 가지 저작물 요소가 결합된 복합 콘텐츠로, 각 요소의 저작권 귀속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계약서 내에서 특별히 정의해야 할 용어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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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대상 관련 용어 원저작물(IP), 신규 게임물, 2차적저작물, IP 이용 관련 용어 - IP 이용 관련 용어 IP 사용권(라이선스), 이용 범위(국내외 포함), IP 재사용 및 2차적 이용, 수익분배 관련 용어 - 수익분배 관련 용어 매출(Revenue), 인앱 결제 수익, 광고 수익, 정산 주기 및 방식,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저작권 귀속, 공동 저작권, 지식재산권(IP) 소유권 및 이전, 계약 이행 및 종료 관련 용어 - 계약 이행 및 종료 관련 용어 계약 해지 사유,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분쟁 해결 조항 |
위와 같은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하면 계약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을 줄이고, 각 당사자가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마다 정의해야 할 용어와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저작권 특화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서상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식재산권 IP 이용 범위의 제한
모바일 게임은 특성상 이용 범위가 국외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지식재산권 IP 이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IP 사용 권한을 국내로 한정할 경우, 해외에서의 추가 라이선싱 계약이나 지식재산권 IP 활용에 대한 별도 협상이 가능해져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IP 이용 범위를 국내로 설정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활용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외 배포나 해외 법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원저작권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로열티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용되지 않은 해외 배포가 이루어진다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익분배 기준과 방식의 명확화
수익분배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본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는 각 회사가 별도로 협의한 termsheet를 참고하여 원저작권자와 신규 게임 개발사 간의 수익분배 비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산 주기(월별, 분기별 등) 및 지급 방식(은행 계좌 입금, 로열티 지급 등)을 사전에 확정하였으며, 신규 게임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분배 기준과 분배방식, 본 계약에 의하여 제작된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비율 등의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장기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조항
계약 위반 시의 제재 및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 해지 조항,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조항을 포함하고, 관할 법원을 명시하는 분쟁 해결 조항, 계약 체결 및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 등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저작권 및 수익분배 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요구에 맞추어 저작물 활용 범위, 수익분배 기준, 법적 보호 장치를 철저히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화된 팀으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등 저작권 분야의 선도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저작권 및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저작물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