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권리 계약 침해, 용역 계약 검토를 통한 저작권 보호 필수 체크포인트
Article posted in 2025-02-28 10:19:5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AI 인공지능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 침해 및 권리계약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인물을 생성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합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특정 기업(이하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AI가 생성한 가상인물 이미지와 동영상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객사의 동의 없이 해당 개발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지식재산권 특화 로펌 법무법인 비트에 대응 방안을 요청 주셨습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AI 기반 가상인물 개발결과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해당 결과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객사와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에서는 개발자가 제작한 가상인물 이미지, 동영상 등의 개발결과물을 양측이 공동저작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각자의 기여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타방과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공동저작자 사이에서 합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조항에 따라 사용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내 권리 행사 방법과 제한 사항도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사가 상대방과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가상인물 개발결과물의 사용 범위 및 권리 귀속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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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무단 사용 등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적 이슈에 직면하셨다면, 저작권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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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