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송] 웹툰·웹소설 2차적 저작물 계약 시 유의할 핵심사항

Article posted in 2025-03-19 15:14:38 | VEAT

최근 웹툰과 웹소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예: 드라마, 게임, 영화 등)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당수의 저작권 분쟁은 원저작자와 사업 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저작물 활용권과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웹툰ㆍ웹소설 등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웹툰이나 웹소설의 경우 원저작자 본인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출판사나 플랫폼과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해당 권리를 특정 주체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등 제3자가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 만화영화’로 불리는 <검정고무신>의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간의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은 제작 과정에서 글작가와 그림작가를 서로 달리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사용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 대금액,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체결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설정 계약에서는 사업 범위, 대금액, 정산방법 등 주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석을 두고 당사자들이 이해한 바가 상이하였다는 점이 분쟁이 발생하는 단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위 사업권 설정 계약 등이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및 2차적 저작물 활용과 관련하여 원저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고(故) 이우영 작가는 소송 과정에서,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에는 ‘검정고무신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을 활용한 사업권을 출판사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위 계약으로 인해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인 고(故) 이우영 씨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출판사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의 귀속이 불명확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사용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활용과 수익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 명확화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출판사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의 범위(전부 또는 일부), 사용 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사용권 규정

2차적 저작물의 제작 및 활용 권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원저작자가 해당 권리를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제3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부 또는 일부를 넘기는 경우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 사용료 및 수익 배분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계약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원저작물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형태로 사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익 분배 및 권리 행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계약 위반 시 대응 조항 포함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예: 계약 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검토 필수

저작권 계약은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게 작성되었거나, 원저작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기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 관련 계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저작자로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저작권 분쟁 및 저작권 계약 검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관련 콘텐츠 및 IP분쟁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