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그저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리스크’ 법률 검토는 필수
Article posted in 2025-04-09 10:18:19 | VEAT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다루는 고객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신뢰와 직결된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 막대한 법적·금전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A 카드사는 내부통제 미흡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으로 약 1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B 여행사 역시 해킹 공격으로 306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수억 원대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에 실질적인 법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예방이 최선의 대응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징금 부과, 공표 명령, 시정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예방 조치가 기업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문서를 업로드할 때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또한 이메일 발송 시 수신자를 개별 설정하고, 업무용 기기에는 파일 암호화 및 기기 잠금 기능을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실제 다수의 유출 사례가 이메일 수신자 오류, 게시판 파일 게시 실수 등 기본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총 307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총 307건 중에서는 해킹이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상 과실(30%), 시스템 오류(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외부 공격뿐 아니라 내부 부주의나 시스템 관리 미흡 또한 주요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유출된 정보의 항목, 발생 시점,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정보주체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타격은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들을 보면, 시스템 해킹에 의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내 보안 규정의 부재, 접근 권한 방치, 목적 외 개인정보 활용 등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한 리스크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의료, 교육, 여행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산업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파트너 선정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 두는 것은 단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조은별·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수 고문변호사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 해석, 규제 대응, 정책 자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며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정보 관련 심의·자문 위원으로 활약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 IT 개인정보보호 자문 변호사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풍부한 자문 경험 및 개인정보보호(PIPL) 인증 심사원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여 각종 공공기관·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최적화된 전문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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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