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Article posted in 2025-04-16 14:58:53 | VEAT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39.5%, 민간기업의 7.4%가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는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1천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규모 조직이었으며,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에서는 무려 42.6%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대규모 기업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실태는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응 역량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통계 결과가 보여주듯, 많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사례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내의 A 간편결제 서비스 기업이 약 500억 건의 개인정보를 해외 계열사에 무단으로 전송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물론 민감한 소비패턴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결제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적었음에도 전체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국외 이전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기업은 150억 원대의 과징금을 포함한 중대한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를 넘어, 조직 전체의 법적 대응 능력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일회성 점검이나 외부 위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내부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와 체계적인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사고보다 준비 부족에서 온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 발생 여부보다 사전 조치의 유무가 법적 책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공공기관: 77.2%, 민간기업: 69.3%) 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외에도 ‘절차의 복잡성’, ‘전담 인력 부족’ 등의 이유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민간기업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있어, 실제 법령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줄 수 있는 전문 자문의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대응 체계를 사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이를 늦게 보고하거나, 정보주체에게 불충분하게 고지하여 오히려 처분 수위가 가중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 조치를 수립하는 동시에, 조직 내에서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업무 흐름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과 관리 매뉴얼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 법률 자문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환경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 주기적인 법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정보공개심의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 자문기구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 해석, 정책 자문 및 규제 대응에 있어 깊이 있는 조언이 가능합니다.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개인정보 관련 심의·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변호사로서 IT 사안과 개인정보 보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인증 (PIPL) 심사원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ISMS-P) 자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무형 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기업의 현실과 업무 환경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과 예방 체계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