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임직원의 범죄경력 조회, 해도 될까요?

Article posted in 2025-04-23 17:03:0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제조 기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에서 자회사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에 이에 대한 상세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알고 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특히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임의로 취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법률에 따라 별도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가 허용된 경우(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 경력 조회 규정이 있습니다)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이 허용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 8. (생략)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료를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형실효법 제10조 제2항)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은 관련 법령,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채용하는 임직원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회사 임직원의 범죄경력자료를 고객사가 취득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직원 채용 절차상 법적 리스크 관리,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하세요

 

기업 운영에 있어 인사·채용 과정은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 기업의 평판과 직결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특히 자회사 또는 외부 협력 조직의 임직원이 고객과 직접 소통하거나 주요 업무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히 법령 검토에 그치지 않고, 범죄경력이 있는 자의 채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채용 절차상 법적 리스크 검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귀사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임직원의 범죄경력 조회,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