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 예외 저작권 칼럼 기고
Article posted in 2025-05-15 09:53:05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저작권법상 ‘대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 예외’를 주제로 한 칼럼을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도서 대여점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이루어지는 2차 유통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칼럼은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최초판매의 원칙’의 개념과 도입 배경, 그리고 대여권과 배포권 해석의 기준을 중심으로 그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와 콘텐츠 유통 기업이 유의할 저작권 계약 구조, 실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도 함께 다루며 실무적 관점을 더했습니다.
이번 기고는 중고 콘텐츠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유통사, AI 기반 창작물 활용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콘텐츠 유통과 활용을 계획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현 상황에서 고려할 점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화 TIP팀은 저작권 이용 계약 검토, 대여·배포 관련 자문, 콘텐츠 유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대응 등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오승종 변호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안일운 변호사(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수 기업과 플랫폼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콘텐츠 유통, 배포, 서비스 구조 설계 등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비트 TIP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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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