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시하는 ‘불공정 제재 조항’, 약관 개정 관련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5-08-05 17:57:0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지식재산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개정된 이용약관이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무적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조항들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개정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법 및 그 하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확인 및 수정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왔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이용약관 개정안의 내용 중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볼만한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내용 검토에 그치지 않고, 이용약관 개정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개정약관이 실질적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이용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한 규제를 받는 문서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조건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에 대한 제재, 책임 제한, 계약 해지 조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으로, 조항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 적용 방식까지 함께 고려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 개정 시에는 개정 절차의 적법성(사전 고지, 유예기간, 동의 여부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개정 내용이 공정한 기준과 명확한 조건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업종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의 작성 및 개정, 규제 대응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을 통해 비즈니스 운영 목적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법성 검토부터 이용약관과 같은 필요한 서식들을 플랫폼에 맞게 작성 및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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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용약관은 실무적으로만 개정해도 괜찮은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은 단순한 운영 방침이 아니라, 계약의 일부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나, 서비스 이용 조건·제재 기준·책임 범위 등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 개정하더라도, 법령 위반이나 시정조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과 절차 모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