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제제 조항 반영한 개정 이용약관 법률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8-08 14:14:3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방침에 따른 이용자 제재 조항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규율 대상이 되므로, 서비스 질서를 해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약관법 및 하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제재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내려온 바 있어,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제재 정책을 반영하되, 이용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사례를 검토하고, 제재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조언하였으며, 사전통지·소명 기회 부여·이의신청 절차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기 위한 공지 절차와 효력 발생 조건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업,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률 로펌으로서,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약관 설계와 개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을 위한 리걸튠(Legaltune) 서비스를 운영하여, 법률 전문가가 핵심 법률 서식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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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A.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약관 변경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며,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7일 전에, 특히 이용자 권리·의무에 불리한 변경일 경우 30일 이상 전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