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기간제·단시간·외국인 근로자 계약서 작성 및 고용 유의사항 자문

Article posted in 2025-10-02 16:41: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요식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다양한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필요한 법적 유의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동시에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바탕으로 계약 형태별로 구분된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수습기간, 근로·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특정, 연차휴가 산정 방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법령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 제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를 검토하여 불법고용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고용허가제 절차와 취업 제한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의무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체류자격에서는 시간제 취업만 허용된다는 점, 사회보험 적용이 국적이나 체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기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등 서로 교차 적용되는 복잡한 법령을 실무에 맞게 해석하고 계약서에 반영하여,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A.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정한 체류자격에서는 가입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전용 보험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체류 요건과 적용 가능한 보험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