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이름만 빌린 창작,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Article posted in 2025-11-04 10:42:59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저작자 귀속 합의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출판·예술계에서는 ‘유명인의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나 음악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SNS 작가, 유튜브 음악, 학위논문까지 — ‘대작(代作)’은 이제 더 이상 예술계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실제 창작한 사람 중 법은 누구를 진정한 저작자로 인정할까요?
칼럼에서는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추정 규정을 중심으로,이름이 표시된 사람(A)이 원칙적으로 저작자로 추정되지만, 실제 창작자(B)가 그 사실을 입증하면 진정한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저작자 명의 합의’가 있더라도, A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시적 저작자로 볼 수 없고, 그 합의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후발적 저작자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96.7.30. 선고 94도2708 판결을 인용하며, 타인의 도움을 어느 수준까지 받았을 때 ‘대작’으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창작 기여도’와 ‘명의 표시’가 충돌하는 경우, 저작권 귀속의 실질적 기준은 누가 창작의 본질적 행위를 수행했는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팀은 저작권 귀속 판단, 창작 기여도 분석, 권리 이전 계약 검토 등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오승종 변호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전용환 변호사를 비롯한 TIP팀 변호사들이 저작권 분쟁을 사전 계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발생 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이나 저작자 인정, 대작 여부 판단 등 창작물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전문 보기: [법무법인 비트 TIP] 이름만 빌린 창작,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