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창작성의 공동성 여부를 가르는 ‘공동창작의 의사’

Article posted in 2025-11-28 15:58:22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공동창작의 의사’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창작 의사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와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구별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관련된 주요 학설과 판례의 논리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공동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저작물이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참여자들의 창작과정이 법에서 판단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인지에 따라 저작재산권 존속기간, 권리 행사 범위, 수익 배분 구조, 공정 이용 판단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창작 작업을 하는 콘텐츠 제작, 학술 연구 프로젝트,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창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참여자 간의 창작 기여도와 역할, 공동창작의 의사 존재 여부, 향후 권리 행사 방식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문서화해두고, 사전에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분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창작자와 기업이 저작권 관련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저작권 구조 설계, 분쟁 예방 전략 마련, 분쟁 발생 시의 대응 방안까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물 관련 이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과 관련한 검토 또는 분쟁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