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장소에 따른 법적 요건 검토부터 안내판 설치까지 법률 가이드
Article posted in 2025-12-05 15:46:24 | VEAT
기업 내 시설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기 도입을 넘어,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안전을 위해 도입한 설비가 자칫 법 위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가 대표적입니다. 기업은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인 ‘공개된 장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11호)에는 원칙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①설치 목적 및 장소, ②촬영 범위 및 시간, ③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업이 사업장에 근로자 감시 설비로 이를 도입하려는 경우, 단순 동의를 넘어 노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를 거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규제 환경에 맞춰 기업이 적법하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공개/비공개 장소 판단에 따른 설치 요건 검토, 필수 안내판 및 운영 관리 규정 자문, 노사 협의 절차 검토 등 CCTV 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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