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규제 본격화와 플랫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Article posted in 2025-12-18 10:12:38 | VEAT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Dark Pattern)'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눈속임 기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는 배달앱과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나 경험(UX) 설계를 통해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유도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최종 결제 단계에서야 필수 옵션 가격을 추가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지·탈퇴 절차, 특정 옵션을 사용자 동의 없이 미리 선택해두는 행위 등이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선시정 후제재' 방침을 통해 규제 조사 전 기업의 자발적인 시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은 앱 설계 단계부터 다크패턴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투명한 가격 표시 체계와 용이한 서비스 해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커머스 및 플랫폼 분야의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기업의 UI/UX 흐름과 이용 약관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규제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이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법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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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