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6-01-05 14:40:0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 법인 설립 이후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근로계약서(정규직·계약직) 및 프리랜서 대상 용역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정규직 근로자 및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와 체결할 용역계약서의 작성을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각 계약 유형별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과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계약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포괄임금제의 허용 여부 및 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고객사에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프리랜서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용역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계약 전반에서 근로계약과 구별되는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인력 운용 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검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 예방 등 인사·보상과 관련된 핵심 쟁점에 대해 사전적 검토와 계약서 작성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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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이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함께 운영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계약의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 계약 유형별로 업무 내용과 계약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의 독립성, 책임 구조, 대가 지급 방식 등이 계약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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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