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내 지분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이유, 공동저작물 법적 제약 알아보기
Article posted in 2026-01-07 16:32:28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와 법적 제약’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협업을 통한 공동창작이 일반화되면서, 공동으로 완성된 저작물의 권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저작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근거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저작물의 법적 성격과 ‘준공유’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일반적인 공유 재산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규율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지분의 처분에 있어서도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법 조문과 판례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
아울러 저작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한계, 그리고 실무에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사례들을 함께 짚어보며, 공동창작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개발·제작하는 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및 창작자라면, 공동저작물의 권리 구조를 사전에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내 지분인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공동저작물 법적 제약 알아보기 - 플래텀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전문 조직으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승종 변호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 등 저작권 분쟁 실무를 직접 다뤄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동저작물의 권리 귀속, 저작재산권 행사 구조 설계, 침해 대응 및 공동저작자 간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