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웹소설의 영화화,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일 수 있을까?

Article posted in 2026-01-07 20:18:46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웹소설의 영화화,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웹소설의 드라마화, 웹툰의 영화화 등 원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원작자가 각색 과정에 깊이 관여할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저작권 쟁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저작물이 원작의 ‘2차적저작물’이면서 동시에 ‘공동저작물’이라는 두 가지 법적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궁금증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병존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쟁점과 이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원작자가 단순히 원저작물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창작 과정에 참여했을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례의 시각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성격의 구분이 향후 수익 배분이나 후속 저작물 제작 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에 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를 짚어보며, 협업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거나 각색 과정에서 협업을 진행하는 기업, 스타트업, 창작자라면 권리 관계를 사전에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팀으로, 저작권 사안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사안에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계약 구조 설계부터 2차적저작물의 권리 귀속 검토,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