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권 지분 마음대로 팔면 안되는 이유-영화 두사부일체가 남긴 교훈
Article posted in 2026-01-22 16:55:58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저작권 지분 마음대로 팔면 안되는 이유'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양도나 상속을 통해 공동저작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후발적으로 공유 관계가 형성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저작물에 적용되는 전원 합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는 오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칼럼은 특히 지분을 취득한 자가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에 있어 기존 공동저작자와 동일한 제한을 받는지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주목하여, 법리와 판례가 전원 합의 원칙을 어떻게 유추 적용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일본 저작권법과 국내 특허법·상표법과의 비교를 통해 저작권 공유 관계의 고유한 특성을 이론적으로 짚었습니다.
아울러 핵심 판례를 중심으로, 법원이 후발적 권리자의 권리 행사 범위와 제약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법적 성격의 구분은 실제 분쟁에서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이 여러 주체에게 귀속되거나, 지분 이전으로 권리 관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저작권법 분야의 학문적·실무적 논의를 이끌어온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관련 계약 검토는 물론, 저작권 침해 분쟁과 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