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활동 전속계약 종료와 저작인접권 수익 분배 문제 분쟁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1-30 10:29:0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매니지먼트 기업 고객사(이하 “피고”)의 의뢰를 받아 연예활동 전속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원고가 연예활동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음원 유통으로 발생한 저작인접권료에 대해 정산·분배 의무가 존속하는지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전속계약 기간 중 음반제작자로서 지위를 전제로 발생한 저작인접권료에 대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약상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전속계약이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의 쟁점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전속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제3의 엔터테인먼트 업체 소속으로 활동한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전속계약은 종료되었다는 점을 중심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트는 전속계약에 따른 수익분배 약정이 전속적 매니지먼트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부수적 약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계약 종료 이후 음반제작자로서 피고가 수령한 저작인접권 수익에 대해서는 정산·분배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계약서 문언의 해석을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전속적 매니지먼트 관계를 전제로 한 수익분배 약정 역시 함께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예활동 전속계약 종료 이후 저작인접권 수익의 귀속과 정산 범위가 계약 구조와 신뢰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구조와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전속계약 분쟁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 콘텐츠 수익 배분 관련 분쟁을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계약 체결 및 종료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계약 문언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살펴 쟁점을 도출하고, 사건의 전개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저작인접권·지식재산권 이슈에 특화된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문부터 소송까지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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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속계약에서의 저작인접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A. 저작인접권의 귀속 주체, 수익 분배의 전제 조건, 계약 종료 이후 정산 범위 등에 대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이후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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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