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공동 저작자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Article posted in 2026-02-06 19:30:32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공동 저작자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공동창작은 콘텐츠 산업에서 보편적인 방식이지만,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다른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그 행위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친정엄마 판결’을 중심으로, 공동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형사책임까지 성립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구조를 살펴봅니다.
특히, 대법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그 판단 논리가 어떤 법적 전제 위에 서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판례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반대 학설의 주요 논거를 통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한계도 함께 짚어 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은 공동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공동창작 초기단계에서 어떤 법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구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칼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기술 및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수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여러 창작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권리 행사 방식과 이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비롯하여, 저작권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관련 쟁점을 사안별로 검토하며, 공동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침해 판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