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검토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3-12 14:46:1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한 콜센터 운영 구조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고객사가 콜센터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업무 방식, 응대 기준, 인력 운영, 평가 요소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개념에 포함하고 있어, 위탁·도급 구조 아래에서 고객사의 법적 지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와 수탁업체 사이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운영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가 콜센터의 운영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정하고 있는지, 수탁업체가 독립적으로 인사·노무 결정을 할 재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콜센터 업무가 고객사의 사업 수행에 얼마나 밀접하게 편입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법리와, 중앙노동위원회 및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 요소들을 함께 참고하여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히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고객사의 현재 운영 구조에서 특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하고, 향후 위탁계약서 및 운영 프로세스상 어떤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노사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플랫폼, IT·서비스 기업의 사업 운영 구조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권한 배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주·위탁·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분배, 운영주체 간 권한 설계, 규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등 기업 운영 전반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제도 변화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콜센터를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면 고객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A. 형식상 위탁계약 구조라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콜센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명칭보다 실제 운영 구조와 권한 배분을 기준으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