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업무상저작물과 저작권 귀속,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Article posted in 2026-03-23 14:54:03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업무상저작물과 저작권 귀속,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작성된 자료나 결과물은 실제 작성자가 따로 있더라도, 법적으로 누가 저작자로 평가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기획 하에 임직원 등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 실무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획 하에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저작자와 권리 귀속이 판단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리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바탕으로, 기업이 실무에서 업무상저작물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검토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쟁점은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임직원과 외부 참여자의 관여 형태에 따라 계약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콘텐츠 및 각종 저작물 관리 과정에서는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와 권리 관계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기술·지식재산·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의 창작물과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이슈 전반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권 귀속 구조 설계부터 이용허락·권리 이전 계약, 분쟁 대응,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의 저작권 리스크 점검과 안정적인 권리 활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과 관련한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