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업무상저작물,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Article posted in 2026-03-25 19:47:55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업무상저작물,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한 결과물이라면 통상 회사에 권리가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제도는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저작자 및 권리 귀속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기업 실무에서 해당 규정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점검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업무상저작물과 관련된 쟁점은 회사 내부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제작 구조에서 계약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콘텐츠를 비롯한 각종 저작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업무상저작물 등 기업의 결과물 제작 구조와 계약 체계를 함께 검토하여 권리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과 관련 계약 검토나 저작권 분쟁 대응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