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살펴본 근로자성 판단과 임원위임계약서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4-07 15:38:1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대기업 계열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위임계약을 통해 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원위임계약서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핵심 인력을 임원으로 영입하면서 해당 인력과의 관계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구조로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임원이라고 하여 언제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형식과 별개로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사후적으로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결국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권한과 책임 아래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위와 같은 판례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임원이 담당하게 될 업무의 성격과 권한 구조, 성과 관리 방식, 보수 체계, 회사의 관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수행의 실질상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구조로 평가되지 않도록, 계약상 위임사무의 범위, 임원의 지위와 권한, 성과 및 보수 체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임원 선임, 계약 구조 설계, 내부 운영 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실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위임계약서와 근로계약의 구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계약 조항 자체의 표현뿐 아니라 실제 권한 배분, 보고 체계, 보수 구조, 업무수행 방식이 법적 평가와 충돌하지 않는지를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임원 계약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사후적인 근로자성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Q. 대기업 계열사가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임원위임계약서의 형식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구조인지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에도 임원 선임 단계에서 계약 형식뿐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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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