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직원이 만든 결과물, 정말 회사 것이 맞을까요?
Article posted in 2026-04-16 10:20:30 | VEAT
직원이 업무 중 만든 영상, 디자인, 홍보물, 프로그램, 각종 콘텐츠는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으로는 언제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중 하나인 ‘사용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저작권 귀속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상저작물 판단의 핵심 요소인 ‘사용관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직원이 업무 중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이 언제 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파견·위임·도급과 같은 업무수행 구조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과 관련하여, 업무상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 등과의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최초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25다209391 판결).
이 판결의 흐름은 결국 계약의 형식적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업무관계 아래에서 결과물이 작성되었는지,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칼럼에서는 저작권법 제9조상 ‘사용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과 함께, 파견근무의 경우 누구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9조는 실제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보는 일반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의 존재 역시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영상, 디자인, 홍보자료, 소프트웨어,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관련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수행 구조를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 원문은 상기 이미지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직원 창작물,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직원이 만든 결과물, 정말 회사 것이 맞을까요? - 플래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