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외주로 만든 결과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Article posted in 2026-04-21 09:32:12 | VEAT

실무에서는 외주계약을 체결하면 결과물의 저작권도 당연히 발주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주 저작권과 위탁저작물 저작권은 계약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창작했는지, 어떤 관계에서 제작했는지, 계약서에 저작권 이전·이용허락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위임·도급계약)의 수임인 또는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량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을 한 자가 문자 그대로 수탁자를 자신의 손발처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제작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관계의 존재가 인정되고 위탁을 한 도급인이나 위임인이 저작자로 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판단기준의 핵심은 위탁관계, 고용관계의 해당 여부입니다.

형식은 외주처럼 보여도, 실질은 고용관계 또는 노무제공관계에 가까우면 저작권 귀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함께 점검해볼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인지
  • 도구·재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 작업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 완성 후 수정·추가작업 요구권이 예정되어 있는지
  • 작업자가 독자적인 재량으로 창작했는지
  • 근무시간이나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했는지
  • 보수가 월급형인지, 결과물 기준 지급인지
  • 보조인력을 누가 고용했는지
  • 해당 업무가 발주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에 속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주 결과물이라고 해서 항상 발주처가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항상 제작자에게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칼럼에서는 외주 저작권과 위탁저작물 저작권의 기본 원칙, 위탁관계와 고용관계의 판단 기준, 발주처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