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사건으로 본 외부 인력으로의 개인정보 제공과 기업 리스크
Article posted in 2026-04-30 15:02:57 | VEAT
업무 과정에서 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처리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력이 소속된 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형사책임이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지 규정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그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5노498 판결은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된 공립학교 교사가 시험감독 업무 중 응시원서를 통해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사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해당 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교사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개인정보취급자로 보아,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 즉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환송 후 항소심도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 법령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외부 인력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 법적 지위를 먼저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외부 인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업무 목적, 접근 범위, 관리·감독 방식, 보안조치 및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인력의 법적 지위는 계약 형식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설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인력 활용 구조 설계, 개인정보 처리체계 정비, 침해·유출 사고 대응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슈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계약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