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저작권 귀속 조항이 있어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 위탁창작 판례로 살펴보기
Article posted in 2026-04-30 19:45:13 | VEAT
외주 개발자나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작업을 맡길 때, 계약서에 제작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사에 귀속하도록 조항만 넣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계약서 문구만으로 저작권 귀속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조항의 실질적 효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위탁관계에서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외주·도급 계약에서 작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탁관계에서 저작권 귀속이 문제된 여러 사건에서, 계약서의 문구나 권리 귀속 약정보다는 실제 창작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주목하여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이른바 '롯티' 사건)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들의 흐름은 결국 계약의 형식적 명칭이나 문구가 아니라, 실제 창작 과정에서 누가 창작적 판단을 주도하였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두 판결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 견해와 함께, 후속 판결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에서도 반복된 법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저작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외주 개발, 프리랜서 디자인, 콘텐츠 제작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 창작 작업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계약서 문구와 실제 창작 기여 구조와 지휘·감독 관계를 기획 단계부터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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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