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교수 강의안도 회사 업무자료도 업무상저작물일까? 업무상저작물과 저작권 귀속 판단 기준 정리

Article posted in 2026-05-08 19:19:45 | VEAT

대학교수의 강의안, 회사 업무 중 만든 자료는 자동으로 소속 기관이나 회사의 저작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관계만으로 저작권 귀속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핵심 판단 기준을 짚어보고, 학문적·교육적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대학교수의 강의자료를 중심으로 미국 판례와 학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강의안이나 업무 자료를 일률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 보거나 반대로 제외하는 접근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용·위촉 형태로 창작물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라면,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범위를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미리 검토·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은 해당 칼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교수 강의안도 회사 업무자료도 업무상저작물일까? 업무상저작물과 저작권 귀속 판단 기준 정리
- 플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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